전라남도 보성군(군수 정종해)이 민선5기 들어 계약직 근무자 10여명을 무더기로 청원경찰로 임용하면서 1년 넘게 청원경찰법을 위반하고도 ‘인사권자인 군수의 고유권한’이라 일관하며 감독기관인 보성경찰서의 시정명령을 묵살하고 있어 공무원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한 인사권 남용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6일 보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보성군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군수 부속실 여직원 등을 지난 2012년 부터 일반 계약직 직원보다 보수가 월등히 많은 청원경찰로 임용해 청원경찰법 등 직무규칙을 무시하고 기존의 군수 부속실 등에 계속해서 근무토록 한 것으로 드러나 인사특혜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또한 애초부터 청원경찰 임무와 관계없는 업무배치를 해 일부 계약직 직원에 청원경찰 임용 특혜를 주기 위한 편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현 행법에 청원경찰의 직무취지는 기관, 시설 등에 대한 경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청원경찰은 지자체 일반 계약직에 비해 연간 보수가 월등히 많고 재직기간 15년 미만의 청원경찰은 일반경찰직 순경 보수가 지급되고 복지포인트 등 공직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받고 있어 군 내부에서도 특정인을 위한 특혜로 혈세낭비와 공직자 사기저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같이 볼썽사나운 보성군의 인사행태에 감독기관인 보성경찰서도 청원경찰법을 근거로 제복미착용, 경비목적임무 외 인사배치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두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보성군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보성군 인사행정의 전횡과 독단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보성군청 계약직 A씨는 “부속실에 근무하던 여직원을 청원경찰로 직을 변경해 1년이 넘도록 근무토록 한 것은 인사특혜”라며 “처음부터 청원경찰임무를 맡길 생각이 없이 임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 주장했다.
또한 보성읍 주민 K씨는 “보성군수가 청원경찰법을 위반하고도 경찰서의 시정명령마저 무시하는 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하지만 보성군 인사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C총무과장은 “인사권자인 군수의 고유권한으로 참견할 일이 아니다”고 언급을 피했다.
이 같은 보성군의 도 넘는 인사전횡 논란에 대해 광주시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어떤 기관 보다 원칙적인 행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지자체에서 무리수를 두면서 까지 인사를 한 것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며 “인사권자의 올바른 인사행정이야 말로 지자체 발전의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보성경찰서 담당자는 보성군은 “청원경찰법에 따른 제복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부처에서 구비해야 할 서류관리도 미비했다”며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기미가 없으면 청원경찰의 감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담 당자는 이어 “근무지 전환배치 명령이행 또는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 한 상태이고 그 명령을 미 이행시 청원경찰법 제12조에 의해 보성군수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며 지난달 청원경찰 근무점검 때도 단 1명도 청원경찰 제복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이 또한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의회도 지난해 11월에 열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무업무를 보는 자리에 청원경찰이 있을 필요가 없다’며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준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문제도 있어 시정하라’고 요구한바 있다.
감독기관의 시정명령과 군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보성군의 인사행정은 고유권한의 온갖 꼼수를 동원한 인사특혜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어서 보성군의 원칙 없는 행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