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일 버스 안에서 여고생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된 53세 회사원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10시 서울 종로구에서 버스 탑승 도중 허벅지에 심한 멍이 든 여고생을 발견했습니다. 이씨는 여고생에게 "허벅지가 멍든 이유가 무엇이냐?", "혹시 누구에게 구타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캐물었는데요. 여고생은 "계단에서 넘어졌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이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이 여고생이 심하게 멍이 들었는데 구타 당한 것 같다"라고 신고했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여고생을 바꿔달라고 하자 여고생은 "이 아저씨(이씨)가 나를 성희롱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고생은 경찰 조사에서 "아저씨가 내 허벅지를 2차례 만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이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 판부는 "해당 여고생은 법정에서 '(이씨가 자신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이 아니라 검지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는 행동을 취했다"라고 밝혔다" 라며 "이 사건의 수사는 허벅지에 크게 멍이 든 여고생이 걱정된다는 이씨의 신고가 계기가 된 것을 고려할 때 이씨는 여고생을 성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