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이 채권 추심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이용해 고객들을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시한 검사에서 현대캐피탈이 지난 2012년 1월13일부터 2월12일까지 채권 추심과 관련해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고객에게 통보한 사실을 적발했다.
현대캐피탈 일선 영업 현장에서는 '거주지 자택 유체동산 가압류 접수', '총 8개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며 소송비용이 적지않게 청구되고 있음', '거주지 유체동산(가전집기류) 압류 소송 진행' 등의 거짓 문구를 포함한 문자메시지(SMS)를 고객들에게 보냈다.
또한 현대캐피탈은 대출업무 한도를 최대 30%(2조1800억원)나 초과해 사업을 진행한 것도 이번 검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밖에도 현대캐피탈은 지난 2011년 10월14일부터 11월1일까지 현대자동차 계열사에 8000억원의 대출(콜론)을 진행하고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주주에게 10억원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대캐피탈에 기관경고와 과징금 1억원, 과태료 35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한 관련 임직원 5명에게 문책경고와 감봉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