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남편이 죽은 뒤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7년간 집에 보관해온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2일 암 투병을 하던 남편이 숨진 뒤 시신을 집 안에 그대로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약사 47살 조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6년 남편이 간암으로 숨지자 서울 서초구의 자택 안 거실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국을 운영하는 조씨는 약품을 사용해 남편의 시신이 썩지 않도록 방부처리를 한 뒤 누워있는 상태로 보관했다. 그의 세 자녀들은 등교 전 아버지의 시신에 인사를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남편이 숨진 것을 믿을 수 없어 장례를 치르지 않고 함께 지냈으며 기도를 통해 남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첩보를 받아 조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시신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