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안서북경찰서에서는 청소년 게임장으로 위장 등록하고 등급분류 받은 “메가로돈”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 된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 후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제공 점수가 누적되면 경품이 배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준 게임장을 단속했습니다.
업 주는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00 5층에서 ‘00게임랜드라는 청소년 게임장으로 위장등록한 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청소년 게임물인 메가로돈 게임기 개변조 후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제공 점수가 누적되면 경품(은책깔피)이 배출, 수수로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환전한 것입니다,
영업주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천안서북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환전해준다는 첩보 입수 후, 위 게임장의 출입문을 강제 개문하고 들어가 검거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으로 불법사행성 게임문화가 척결될수 있도록 천안서북경찰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