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충남도청 / 사진=엠뉴스]
충남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도의 도지사 그리고 기초단체장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공무원이 48%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엠뉴스가 정보공개를 통해 충남도청으로부터 받은 충남공무원 주소현황에 따르면 충남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총 1,197명으로 그중 충남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공무원수는 62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576명은 대전광역시에 519명으로 43.3%에 달했고 충북이 3명, 세종특별시가 19명, 서울시가 14명, 경기도가 5명 그리고 기타지역 16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료는 충남도 인사기록카드에 기준해 작성된 것이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도청근무 공무원의 48%가 타 지역에 살면서 충남도청에 출퇴근 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충남교육청 역시 총349명 근무 공무원 중 29.5%인 103명이 충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육청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충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공무원은 대전광역시가 94명, 충북 1명, 세종특별자치시 6명, 서울 2명으로 총 103명이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이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되어 있고 결원에 따른 신규임용에 대한 권한도 지자체장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의 공무원 상당수가 아직 충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 하고 있고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에 투표권이 없다는 것은 A라는 직장에 근무하며 B라는 직장에 노조원이 되어 노조위원장을 뽑는 것과 다르지 않다.
더욱이 이들을 위해 통근버스 운행비용까지 도민들의 혈세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