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어린이들이 부모 허락 없이 구매한 앱 결제대금 3250만달러(약346억원)를 환불하기로 했다고 미 연방무역위원회(FTC)가 15일(현지시간) 밝혔다.
합의에 따르면 애플은 부모 동의 없이 구매한 앱 결제대금 최소 3250만달러를 환불하며 앞으로 앱 구매나 아이템 구매 결제를 승인할 경우 고객에게 이를 확실히 알려야 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애플은 오는 3월 31일까지 소비자에게 환불 안내와 환불 방법을 고지해야 한다. 합의 사항에는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한 게임 아이템 등의 금액을 전액 환불하게 돼 있다.
애플은 동의 없이 대금을 낸 소비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으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애플에 직접 연락해도 된다.
CNN머니는 애플이 이번 합의 전에 15분 내에 추가 승인이 가능한 결제 방식을 고지하고 언제든지 결제 취소가 가능할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현재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 고객은 구매를 승인한 후 15분 이내로는 추가 승인과 금액 제한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앱 아이템 가격대는 보통 99센트에서 99.99달러까지다.
FTC는 애플 결제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애플이 이런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드래곤 스토리'나 '타이니 주 프렌즈' 등 게임 내 아이템 구매에 관한 소비자 불만이 수만 건 접수됐다는 것이 FTC의 설명이다. 한 피해자는 딸이 ‘탭 펫 호텔’이란 앱에서 2600달러(276만원)를 썼다고 FTC에 신고했다.
만약 환불 금액이 3250만달러에 미치지 못하면 애플은 FTC에 차액을 내야 한다.
이디스 라미레스 FTC 위원장은 "모바일 분야에서 사업을 하든 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든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 조항이 적용된다"며 "소비자가 승인하지 않은 거래를 과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