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은 26일 남구청 주변 상가밀집지역에서 최초 심의등록 내용과 다른 개.변조된 게임기 45대를 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로 조모(54세)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여 조사중이다.
이 날 검거 과정에서 개.변조된 게임기 45대와 현금5,232,000원 등을 압수하였으며, 경찰에서는 앞으로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상습 112신고 업소 등 사행성 게임장 위주로 지속 단속을 펼쳐 서민생활 보호 및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