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현 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와 직장어린이집 시설투자에 관한 세액공제만을 규정하고 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운영경비의 일부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성 의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모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이 기사는 시사문경(sisamg.com)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