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하는 합성사진을 사용한 정만규 새누리당 사천시장 후보 선거공보 인쇄물이 논란이다. 사진 위쪽은 합성사진, 아래 사진은 원본사진이다.
31일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 후보 측에서 인쇄소에서 사진을 합성했다는 소명 자료를 제출했고, 인쇄소에 확인한 결과 이를 시인했다고 3밝혔다.
사천시선관위는 상급 기관인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결과 등을 보고하는 등 절차를 거쳐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는 선거와 관련한 모든 서류 등에 합성사진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정 후보 선거사무실 측은 '연합뉴스'에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과 함께 많은 사진을 찍었으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려고 고의적으로 합성사진을 선거공보물에 실은 것은 아니다"라며 "인쇄소에 수십 장의 사진을 줬는데 이런 사진을 게재할지 몰랐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