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동대문경찰서장 명의로, 24일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재됐다.
동대문경찰서장은 이 글에서 "여성 피의자에 대한 신체검사 시 자살 또는 자해방지를 위해 속옷(브래지어)을 탈의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며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었으므로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재발방지와 관련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열린 세월호 사고 추모집회에서 연행된 여성 집회참가자 6명을 유치장에 입감하기 전 신체검사를 하면서 "자살·자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브래지어를 벗도록 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