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이 성립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1. 공연성: 개인이 아닌 두명이상의 대중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행위
2. 허위사실 적시: 비판이 아닌 비방
단, 진실성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하는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등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직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제 실례와 비교하여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된 피해자가 있어야하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정확한 상호명이나 이름이 명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이니셜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내용과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그 표시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다면 그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러 가신다 하더라도, 조사관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그 법을 해석하는 조사관마다 각기 다르기때문인데, 꼭 이름이나 상호가 명시되어야 신고가 된다는 사람이 있는반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신고를 받아주는 조사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매한 경우는 직접 신고를 하러 가봐야 알 수 있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법률을 정확히 알고가서 설명해주면 신고가 더 수월해질겁니다.
인터넷 등과같은 곳에 덧글을 달았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으며,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건이 사실이건, 아니건 특정대상자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거나 공공연한 사실로 인정되기 전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죠
요즘은 중고거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웬지 사기같아서 "이 시계 판매자는 사기꾼입니다, XXX 개새끼"라고 덧글을 달게된다면
사기꾼인지 아직 혐의가 판단되지 않았고, xxx가 개의 새끼라는 사실성이 없기때문에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게됩니다.
만약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다면~ 조사받으실때 법적근거를 가지고 가셔서
자신이 위법행위를 한것이 아니라는것을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