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신을 비판한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봉쇄소송' 논란이 일었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법 민사8단독 김진욱 판사는 27일 제213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 판부는 "원고는 피고인 부산일보 기자가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홍 지사가 취임한 후 경상대병원 등 3곳의 병원에 진주의료원 위탁경영을 의뢰한 적이 없다고 기자가 보도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지난해 7월 진주의료원 폐업·해산 사태와 관련해 부산일보 6월 26일자에 실린 '홍준표의 거짓말…대학병원 "의료원 위탁제안 없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문제 삼았다.
"3개 대학병원에 진주의료원 위탁경영을 제안했지만 노조때문에 거절하더라"는 홍 지사의 주장에 대해, 대학병원 확인결과 홍 지사 취임 후 그 같은 제안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한 기사였다.
홍 지사가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언론단체들은 비판보도를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홍 지사 측은 이날 선고 결과와 관련해 "법원 판결에 사실 판단의 오류가 있었다"며 항소할 예정이다.
한편 홍 지사가 한겨레신문 기자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28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선고공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