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일명 김영란법이 하반기로 넘어가게 됐다는 소식이다.
안타깝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국회의 직무유기다.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의 처벌수위 문제와 가족까지 적용할 경우의 헌법에 적시한 연좌제 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말인데, 이것을 문제삼는 의원들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문제삼는 기저엔, 동료를 포함하여 자신들과 그 가족들이 그 법망에 걸릴 가능성을 먼저 우려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안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나운 국민적 여론 정도는 미풍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안대희법을 논의하자는 분위기가 야당에서 일고 있다니 웃을 일이다. 특별법을 만들려면, 불편한 진실을 가리고 국민적 여론을 호도할려는 자아도취적 자세에서 확실히 벗어나야 가능할 것이다.
요즘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회는 무슨 무슨 특별법을 거명하며 보여주기식 여론전을 할 게 아니라, 진영의 논리에서 과감히 벗어나 잘라내기식 법이 아닌 국가와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안을 신속히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할 일이다.
김영란 법을 국민적 여론 상황에서도 연기시킨 국회, 법이 기준인 국가에서 필요한 법안 제정에 소극적인 국회, 또한 세월호 참사에도 한몫한 그들이 석고대죄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들은 단호히 분노하고 응징해야 한다.
흥미로운 것은, 김영란 법을 연기시킨 그런 국회의원들이, 요즘 지방선거철을 맞아 자신의 당 사람에게, 표를 달라며 거리 거리에서 열심히 우리의 손을 부여잡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