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2007년 '청계산 폭행'을 불러왔던 '술집 시비'의 당사자인 김 회장의 차남 김모 씨가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초 김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9월께 경기도 오산 미군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상병이 군사 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944g 가운데 일부를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 최모 씨에게서 건네받아 4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씨는 2007년 유흥업소 종업원과 시비를 벌였다가 부친인 김 회장의 '보복 폭행'을 불러왔던 인물로 알려졌다. 2011년에는 사고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