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흥경찰서(@polsiheung)는 "국토교통부 소유 도로주변 국유지를 무단으로 개간하여 컨테이너박스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임대하여 임대수익금 4억 원 상당을 챙긴 최모씨(61)를 구속하고, 국유지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불법 사용한 임차인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최씨는 2006년경 시흥시 방산동, 신천동 일대 국유지 총 1,634㎡(방산동509㎡, 신천동1,125㎡) 내 전봇대 등에 ‘창고 임대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마치 자신 소유의 땅인 듯 임대차계약을 해왔다.
특히 매월 월세 20∼1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컨테이너박스나 비닐하우스를 추가로 설치·사용토록 하는 등 최근까지 약 8년에 걸쳐 받은 임대료만 해도 4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피의자 최 씨로부터 국유지를 임차한 피의자 김모씨(45)등은 처음에는 최 씨의 거짓말에 속아 사유지로 알고 사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