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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최고연봉자’인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이 미성년자인 손주들에게 주식가치 864억 원을 증여하여 최근 몇 년간의 걸친 재산증여로 밝혀져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재벌닷컴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종가 기준 ‘억대 어린이 주식부자는 118명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점은 어린이 억대 주식 부자 순위에 8위부터 14위까지 한미약품의 임성기 회장의 손자ㆍ손녀들이 이름을 올랐다는 점이다.
이들은 10세 이하의 미성년자로서 제약업계 재벌 오너 3세들로 임 회장이 2012년 자신의 부인과 자녀, 손주 등 일가족 13명에게 290억 원 규모의 지분을 증여하는 가족 경영 확대로 발생했다.
당시 만 4세부터 9세인 손자, 손녀에게 각각 25억 원 규모의 주식을 증여하면서 수십억 대의어린이 주식부호가 탄생했다.
그런 후 작년 5월만 해도 84~86억 원 규모였던 임 회장 손주 7명의 주식은 종가기준으로 95억 원부터 97억 원까지 급격하게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들 한미약품 미성년자 오너 3세 7명이 회사분할과 증여 등으로 얻은 주식가치는 총 864억 원에 달한다.
1위와 2위 미성년자 억대 주식부자는 GS 그룹 오너 일가가 차지했으며 기업별 합계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오너일가가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이유는 성년이 될 때 발생하는 배당금 및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 없이 부를 세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증여규모를 줄여 세금을 낮추기 위해 주가하락기를 틈타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는 재벌들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증여 방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세무사협회 고 모 씨는 “법적으로 제재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런 방법으로 부를 대물림 하는 행위는 국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