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이태원서 비비탄 총을 난사한 주한미군 / 사진=연합뉴스]
서울 이태원에서 비비탄 총을 난사하고 경찰관을 차로 친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로페즈 모랄레스 크리스티안(27) 하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건에 따르면 로페즈 하사는 지난해 3월 서울 이태원 한 호텔 앞에서 다른 동료와 차를 타고 가다 행인을 향해 비비탄 총을 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이들은 뒤쫓아온 순경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원심 증거를 살펴보면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고 밝혔다.
로페즈 하사는 미국이 별다른 이송 요청을 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 남은 형기를 마쳐야 한다. 한편 사고 당시 로페즈 하사와 같은 차에 탔던 F상병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으며,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1심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