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 7. 1. 우측보행을 본격 시행한 이후로 보행자과실 교통사고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 이한 현상은 우측보행 시행 전 한해 20,000여 건에서 22,000여 건 사이를 오르내리던 보행자과실 교통사고가 우측보행 시행 첫해인 2010년 대비 2011년 9,369건이 감소했다가 2012년 96,257건이 발생하여 2011년 12,306건 대비 6.82배 83,951건이나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0년 정부(국토해양부)와 국회(박대해의원 개정안 대표발의)는 1962년 도로교통법이 제정된 이래로 50여년동안 시행해오던 좌측보행을 우측보행으로 개정했다.
입 법예고 당시, “우측으로 통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방향을 바꿔야할 이유가 없듯이 좌측보행을 우측으로 변경하여 얻어질 법익과 실익은 없고 혼란과 교통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우려와 반대의견이 적지 않았고, “우측보행 개정 주장은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 실험대상으로 여기는 것과 다름 아니다.”는 강력한 반발도 있었다.
우 측보행 시행 1년 만에 전년대비 43%나 감소했던 보행자과실 교통사고가 이듬해 갑자기 682%나 증가한 현상은 교통사고통계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우측보행의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함으로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해야할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