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늘리는 퇴직금 누진제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순직하거나 퇴직해도 별도의 퇴직금을 가산해주는 제도가 조만간 사라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mosfkorea)는 9일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리 후생을 지양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각종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295개 공공기관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누진제로 쌓인 직원의 기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게 되고, 이후부터 단수제로 운영되게 된다.
퇴 직금누진제는 기초임금에 소정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보통 지급률은 근속연수에 따라 늘어나는데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3배를,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5배를 누진 적용해주는 방식 등이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퇴직금 단수제는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지급률이 1이 되게 된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순직했을 때 관련 규정에 따른 보상금만 지급하고 별도의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는 것도 폐지키로 했다. 현재 113개 공공기관이 퇴직금 가산 지급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퇴직금 산정액의 100%, 부상자에게는 50%를 가산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업무상 순직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 보상 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유족 보상금이나 장례 보조비 등을 지급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으며, 공상 퇴직이나 순직 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나 장학금도 회사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리를 저지른 직원의 퇴직금을 제한하는 방안 또한 함께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