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이하 언딘)와 계약한 배경이 해양경찰청 외압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시사in'은 1일 "
청해진해운이 언딘과 계약한 배경에 대해 '해경측이 계약하라고 했다'는 팩스와 독점계약서를 입수했다"면서 "심지어 해경은 친절하게도 비용은 보험사와 상의하라고 보험사 담당자 연락처까지 남겨놓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어 "시사in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해 경은 4월16일 오후 2시 1분 청해진해운 측에 팩스를 보내 해상 크레인을 사고 현장에 투입하라고 요청했다"면서 "(팩스 내용에는) '귀사의 조치가 지연될 경우 우리 청에서 임의로 필요한 장비를 동원하여 조치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귀사에서 부담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해경은) ‘동원 가능 해상 크레인 현황’을 첨부해 보냈다"면서 "해경은 친절하게도 비용은 보험사와 상의하라고 보험사 담당자 연락처까지 남겨놓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해진해운과 언딘은 세월호 사고 수습 계약을 하면서 정식이 아닌 약식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in은 청해진해운 관계자 말을 인용해 "해경이 언딘을 소개해줬고, 언딘이 원하는 대로 ‘독점’권을 줄 수밖에 없었다"면서 "언딘에게 독점권을 주는 2장짜리 계약서 말고 다른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보상 액수 등은 추후에 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어 "언딘 관계자도 '청해진해운의 구난 요청 의무사항에 따라 청해진과 약식으로 금액도 적혀 있지 않은 2장짜리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면서 "'이 계약서에는 ‘언딘이 해당 구난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동의하겠다는 내용밖에 없다'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