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숨진 인천 거주 시민의 넋을 기리기 위해 국제성모병원에 설치된 합동분향소 / 사진=연합뉴스]
세월호에서 승객을 구하다 숨진 연인 고 정현선(28.여) 씨와 고 김기웅(28.남) 씨를 의사자로 지정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24일 "정씨와 김씨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다"면서 "의사자 지정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전 정씨와 김씨는 각각 승무원과 아르바이트생으로 세월호에서 일했으며, 침몰 사고 당일 승객을 구하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실은 세월호에서 구조된 40대 남성이 지난 19일 정씨 빈소를 찾아 "김씨와 정씨가 탈출을 마다하고 승객들을 구하려고 기울어지는 선내에 진입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유족에게 설명하면서 두 사람의 희생이 뒤늦게 알려지게 됐다.
현재 의사자로 지정되려면 유족이나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서류를 갖춰 복지부에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두 사람의 생전 거주지였던 인천시가 의사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자'와 관련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의사자 유족에 대한 필요한 보상 등을 규정하고 국가적인 예우를 하고있다.
이에 따르면 의사자는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연금월액의 24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는다.
의사자로 지정된 고인의 유족은 보상금 외에도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 예우가 주어진다. 또 의사자 시신은 국립묘지 안장과 이장이 가능해진다.
한편 정씨와 김씨는 올 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고 박지영씨와도 절친했던 것으로 밝혀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