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의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 포대에 옮겨 담는 속칭 ‘포대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 판매업자가 창원해경에 붙잡혔다.
[속칭 '포대갈이' 전의 중국산 소금 / 이하 사진 = 창원해양경찰서]
창원해경에 따르면 소금 판매업자 안모(66)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중국산 소금 수입업체에서 구입한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 포대에 옮겨 담은 뒤 시장과 떡집 등에 300포대를 판매한 혐의다.
창원해경 조사결과 안씨는 생산지가 전남 신안 천일염으로 인쇄된 빈 포대를 구입해 자신의 집 마당에서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 포대에 옮겨 담은 것으로 드러났다.
[속칭 '포대갈이' 후 국내산으로 둔갑된 소금]
안씨는 중국산 소금을 1포대당 6,000원에 구입해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시켜 1포대당 11,000원에 판매했다.
창원해경은 안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송치하는 한편, 중국산 소금 수입업체를 통해 판매된 중국산 소금의 국내산 포대갈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