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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반품규정이 판매자가 지정한 반품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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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품목인 공산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실 경우는 안전검사를 받는 제품이거나 어린이 보호포장대상 전공제품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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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제품인지 확인하시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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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법에 의해 각종 유무선 통신기기 및 전자파적합등록을 거쳐야 하는 기자재에 대하여 물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실 경우 인증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