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소셜펀딩이 대중화가 되는 시대다.
금융환경과 유저들의 중개역할을 하는 소셜펀딩 또는 크라우드펀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선택이 보다 폭 넓어진 시점이다.
그러나 엔젤펀딩(http://www.angelfunding.co.kr)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크라우드펀딩이 대중화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엔젤펀딩과 같은
크라우드펀딩과 크라우드펀딩 유저들과 의 관련 법들을 고려해야한다.
이미 엔젤펀딩은 크라우드펀딩 시대에 발맞추어 가고 있고
대중들은 이러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정보통신관련 법안과 금융 법안속에서
마땅한 갈피를 지침해주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차원에서 해당법률을 지정하고 규정을 지원해 주고
또한 유저와 플랫폼간의 상호 협약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