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가 가능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새로운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법안이 통과되고 많은 기업과 투자자드이 펀딩을 진행 중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일반 주식과 다른점은 취득한 주식을
1년의 전매제한기간을 둔다.
언제든 금융기관이나 전문 투자가에게 매각할 수 있고,
전매제한기간 후에는 증권매매차익을 노릴 수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상에서 중개업체를 통하는 투자로
신생 벤처기업이나 비상장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구입하고 자금조달을 돕는다.
크라우드펀딩이 기존에는 기부나 후원 형태로 보상하는 것과 달리
투자자에게 배당과 이자가 주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투자금 15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50%, 5000만원을 초과하면 30% 공제 받는다.
목표 금액의 80%가 넘는 자금이 모이면 투자가 완료된다.
하지만 미달하면 크라우드펀딩은 취소된다.
그러나 투자대상이 대부분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이기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사업 실패에 따른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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