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하여
경제활성과 투자유치에 이로운 점이 많지만 아직은 보완할 점들이 많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최악의 경우 원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
아직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 투자처에 목마른 투자자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 기업을
이어줌으로써 '윈-윈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도 인터넷으로 쉽게 스타트업 기업에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개인 투자자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방법은 쉽다.
금융위가 인가한 중개 업체 사이트에 들어가 기업 정보를 열람하고
투자기업을 고른 다음 신청하면 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목표액의 80%를 넘는 돈이 모인다면 투자가 완료된다.
하지만 목표 금액에 미달하면 청약금은 환불된다.
또한 기업이 수익을 내면 배당을 받고, 주식 자체의 가격이 오르면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손실과 파산의 경우 배당은 커녕 원금도 모두 날릴 수 있다.
그래서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한 기업당
1년에 200만원, 1년 총 투자금은 5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약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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