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서는
지난해 11월 중순 2011∼2013년간 이뤄진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성적표’를 입수해 보도하였다.
그런데 기업이 파산하여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날리는 일이 허다했다.
영국의 리버스(Rebus)라는 작은 기업은 최근 파산으로 100명이 넘는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손해봤다.
투자손실 총액은 82만파운드(약 14억원)이고 이들은
3년 내 10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홍보에 현혹되어 투자금을 날렸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금을 모은 작은 기업들은
사업의 부진으로 투자자들의 원금손실이 이어졌고 매각 등을 통하여
투자금을 반환한 업체는 겨우 전체의 22%에 불과하다.
이처럼 크라우드펀딩은 소액투자의 장점도 있으나 함정이 있어서
이를 노린 사기성 펀딩의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사기 등 범죄 경력이 있는
대주주와 임원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범죄경력으로 인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을 금지한다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회사 대주주와 임원의
범죄 이력을 모집단계 전에만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크라우드펀딩에서 범죄자를 원천 차단한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투자자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현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한 업체당 200만원, 연간 500만원으로
투자금액 한도가 있고 대주주가 1년간 지분을 팔 수 없으며(보호예수)
펀딩목표액의 80% 이상이 모이지 않으면 성사되지 않는다.
엔젤펀딩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응원합니다.
크라우드펀딩의 시작은 지금 엔젤펀딩에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켜드립니다.
엔젤펀딩 http://www.angelfund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