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은 2016년 1월시행되었으며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 크라우드펀딩법
▷ 법안은 2016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15년 7월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즉, '크라우드펀딩법'이 법안 발의 2년여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6년 1월부터 시행된다.
▷ 크라우드펀딩 중개업무를 하는 사업자 기준은?
-30억원 이상인 현행 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는
기업군을 확대한다.
-창업 7년 이하의 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 가능하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기업과 일부 업종(금융∙보험업∙골프장∙도박)은 제외한다.
-신기술개발, 문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 7년 초과 기업이어도 크라우드펀딩 이용이 가능하다.
-그밖에 사업계획이나 설비요건을 완화한다.
사업계획에서 수지전망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의 항목은 제외한다.
인적물적설비 요건에서는 필수적으로 고용해야할 직무종사자 요건 등이 배제된다.
▷ 펀딩의 규모는?
-1년간 7억원까지 펀딩 가능.
-단, 구체 한도를 산정할 때 금융회사∙벤처투자펀드∙신기술금융회사∙전문엔젤투자자∙개인투자조합 등 전문투자자가 1년 간 전매제한 조치를 취한 가액은 제외하고 추가로 그만큼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하드웨어 기업들의 개발비를 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할 경우 7억원이 부족하다는 현장민원을 수용한 결과
▷ 투자한도와 그 범위는?
-투자한도 제한을 면제받는 금융회사의 경우 범위도 늘어난다.
-기존 금융회사 외에 전문성·위험감수능력을 갖춘 벤처투자펀드와 신기술금융회사, 전문엔젤투자자들도 투자한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일반 투자자는 기업당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등 소득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원, 연간 총 2000만원 투자 가능하고 49인 이하의 투자인원 제한 규제도 철폐한다.
▷ 전매 제한과 규정은?
-전매 제한 규정도 일부 완화한다.
-일반 투자자가 스타트업 등 증권발행인, 전문투자자에게 1년 이내라도 주식을 팔 수 있다 -원래 1년간 전매 제한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으나 시행령상 예외 조건을 삽입한다.
-증권발행인과 전문투자자들은 투자 회사의 리스크(위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분을 매매할 능력이 된다고 본다.
-발행인, 전문투자자끼리 1년 내 사고파는 것도 가능하나 이들이 일반인에게 파는 것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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