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에게 주식, 채권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2015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법안이
통과되었고 현재 국내에 리워드 방식과 함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한 온라인 펀딩플랫폼이 개설되고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기존 증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신생 창업기업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투자자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투자를 할 수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주의할 점은 투자한 기업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원금 손실이 수반될 수 있다.
이는 기존 주식과는 달리 신생 벤처기업이 가진 아이디어나
성장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 계획서와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살핀 후 투자를 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은 크게
후원형/기부형, 대출형, 증권형으로 나눌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현재 증권형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으나
초기에는 후원/기부형과 대출형으로 시장 성장을 이끌었다.
크라우드펀딩은 돈을 벌기 위한 새로운 재테크 채널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다.
크라우드펀딩의 뜻은 대중(Crowd)와 자금조달(Funding)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 등의 온라인상의 중개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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