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소액투자를 받는 방식인 크라우드펀딩의
홍보 가능 항목의 범위를 확대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크라우드펀딩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운영하는 사업자가 홍보할 수 있는
항목은 해당 홈페이지 주소 공개로 한정되어 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광고 규제 완화 법안은 다른 매체에서도
해당 기업이 크라우드펀딩 중이라는 사실과 해당 기업의 명칭 등도
홍보할 수 있게 범위를 넓힌다고 한다.
개정안을 통해 나아진 자금조달 여건과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개정안을 통해서 점점 하나씩 규제가 풀리면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대중들이 투자할 스타트업의 경로가 더욱 넓어지고
많은 투자자 유입이 일어날 것이고 빠른 속도로 활성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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