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고액의 벌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심 공판을 앞두고 추가 심리를 요청했다.
24 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이들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임목비 허위 계상 부분이 유죄로 인정 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10억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한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재산이 추징금으로 환수되면서 사실상 벌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만약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벌금 대신 노역장에 유치되는 '환형유치'에 따라 장기간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며 "거액의 벌금형은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 임목비 산정과 관련한 입증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임목비 산정이 적절했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적절한 판단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씨 일가가 임목을 매각한 자료를 추가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는 점과 이 사건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 조치에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재판을 미뤄줄 것을 에둘러 요청하기도 했다.
이 에 대해 검찰은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전씨 측이 (허위로) 작성한 문건이 진정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결론"이라며 "당사자들이 임목을 매매 대상으로 삼지 않았는데 지금와서 새삼르럽게 임목비 산정을 위해 추가 조사를 해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다만 검찰은 해당 부지를 585억원에 매각하고도 마치 445억원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기소된 부분에 대해 당초 매매대금이 445억이라는 전씨 측의 주장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와 관련해 재판부는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은 유무죄 판단에 따라 나오는 것인데 벌금 때문에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후 관계를 달리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추가 심리를 진행할 지 여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 이후에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검찰과 변호인 측에 구체적인 양형심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 올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2006년 12월 자신이 소유하던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액을 낮출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60억4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