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서장 장효식)는 ‘14. 5. 경 광양시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서 공중보건의들에게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무자격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보조행위를 하게 한 병원장 A씨와 공중보건의 등 16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2012. 5.경 부터 2013. 12.경 사이 B병원 응급실에서 농어촌 지역 보건소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한 후, 처방전을 A씨 등 B병원 의사들 명의로 발행하였고, 무자격 간호사 C로 하여금 응급실에서 진료보조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경찰서에서는 B병원 외에도 공중보건의들을 불법 채용한 부정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근지역 병·의원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