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전남 장성결찰서에 화재참사가 발생한 장성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의 실질적 이사장인 이사문씨가 경찰의 소환요구를 받고 출두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장성=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재 참사가 난 효실천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사문(53) 이사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3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장성경찰서에 출두한 이 이사장을 상대로 화재 당시 상황과 병원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던 중 오후 10시 15분께 긴급체포했다.
이 이사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도주가 우려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효사랑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법인에 속한 광주 광산구 효은 요양병원 부원장 김모씨도 증거인멸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다.
효은 병원에서는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 중 서류 등 증거를 빼돌린 혐의로 수간호사 2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안전과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됐다.
효사랑 병원에서는 지난달 28일 0시 27분께 구속된 환자 김모(82)씨의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환자 20명,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지고 다른 환자 8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횡령을 포함한 회계비리 등 병원 운영상 불법행위가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4~5일 이 이사장 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이사장은 효사랑 병원과 효은 병원의 실질적 대표로 알려졌다. 서류상 효사랑 병원과 효은 병원 대표는 각각 이 이사장의 아내와 딸이지만 병원 내부 직제상 이사장은 이씨로 명시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