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즘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올라 자주 사먹기에도 부담이 된다. 서민의 대표음식이라던 삼겹살이 600g 한 근에 1만2천원이 넘으니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싼 것이 아니다. 여기에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수요가 많아져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 자명하다.
몇 년전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고 지나가서 돼지고기 자체의 가격이 오르고, 올 초 AI가 또 전국을 강타해서 가금류의 폐사가 이어졌다. 때문에 닭과 오리고기 등의 대체재로서 돼지고기를 많이 소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돼지고기를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농간을 부려 소비자들을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바로 수입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이는 원산지 표시를 조작하는 것과 수입돼지고기의 유통기한을 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들은 소비자들에게 옳지 않은 돼지고기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내 양돈농가에게 피해를 주고 선량한 유통업자들을 도매금으로 악덕 유통업자로 몰고 가기에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한다.
경 기도는 이런 점을 감안해 공식적으로 또는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불법으로 돼지고기를 유통시키는 실태를 점검하고 단속을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간 경기도내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136개소를 대상으로 돼지고기 유통실태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26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경 기도 특사경이 적발한 불법 수입 돼지고기 불법 유통실태는 먼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유통하거나 유통기한을 아예 표기하지 않은 미표시 제품을 보관한 곳이 13개소로 가장 많았다. 또 유통기한을 임의로 조작한 유통업소 1곳, 냉동제품을 해동시킨 뒤 냉장제품으로 유통한 4개소, 무허가, 무신고 영업 3개소, 기타 표시기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5개소 등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아 울러 경기도는 지난 6월 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돼지고기와 다른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물 단속에서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위반은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는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위반 등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 기도는 최근 돼지 사육두수 감소로 공급이 줄어든 반면 여름 소비 성수기를 맞아 수요가 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고, 이 때문에 수입 삼겹살 유통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원산지 단속으로 수입 농축수산물의 국산 둔갑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