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제 크라우드펀딩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제도화되었다.
이제 크라우드펀딩에서 대중이 신생·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되었다.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투자기회가 열렸고
기업에는 자금 조달 기회가 생기게 된다.
크라우드펀딩 투자는 투자 실패의 위험이 크지만 성공에 따른 수익률도 높다.
그러므로 개인이 실제 투자를 하려면 투자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증권형크라우드펀딩은 전문 투자자가 아닌 개인에게
연간 500만원까지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벤처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200만씩, 총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1000만원씩, 총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장외시장(K-OTC BB)에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비상장기업 주식이 거래되는 크라우드펀딩 투자자금의 회수를 돕기로 했다.
또한 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신생기업 입장에선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투자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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