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제 크라우드펀딩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제도화되었다.
이는 기존의 크라우드펀딩 방식에서 볼 수 없었던
투자자에게 주식이나 채권을 주는 방식이다.
증권형크라우드펀딩으로 인해 벤처기업은 보다 수월하게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되었고
소액투자자들은 신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얻게 되었다.
우선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Crowd)과 자금조달(Funding)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다.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고
인터넷 등의 온라인상의 중개자를 통하여 자금 수요자에게 전달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기존 증권 발행에 수반되는 공시 규제를 완화하였고
공시 규제로 인한 정보 비대칭으로분터 투자자 보호장치를 의무화하였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신생 창업기업에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 것이다.
다만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투자를 할 수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기존 주식과 달리 신생 벤처기업이 가진
아이디어나 성장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것이므로 주의가 요구되기도 한다.
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의 사업 포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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